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나에게 많은 직장을 찾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란?
2.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구직 활동을 하고자 원하고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그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금으로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기간 동안 중 취업이 되었다면 지원은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하게 될 경우에는 취업 성공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자의 경우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된다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이됩니다.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특정계층으로 분류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60% 이하 &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이 어려운 대상(Ⅰ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제출하기]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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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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