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에서는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에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도가 올랐다면 자신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금리인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4.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5. 마치며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 상호적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은 아직 신용협동조합법이 시행 예정이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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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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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회사에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면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후 금리인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을 안내해야 합니다. 불수용 된다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으로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잊지 않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먼저 대출 계약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5. 마치며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누려야 할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알뜰한 금융생활을 위해 똑똑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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